환경정책과 소식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작성자 세무과
작성일18.03.15
조회수160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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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간 : 2018년 3월 15일 ~ 4월 3일
□ 장 소 : 주택소재지 시․군․구(세무과) 및 읍․면․동 민원실
□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제출사항 : 용도지역 및 주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
□ 제출장소 : 주택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 제출방법 :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서 서식에 기재하여 제출
※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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