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과 소식
폐건전지 - 종량제봉투 교환사업 안내
작성자 자원순환과
작성일18.11.12
조회수257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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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건전지 - 종량제봉투 교환사업 안내
□ 사업목적
○ 재활용 가능 자원 중에서도 부피가 작고 일반 생활쓰레기와 함께 배출되어 버려지기 쉬운
폐건전지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의식의 제고를 위하여 건전지 종량제봉투
교환사업을 추진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8. 11 ~ 예산소진시
❍ 교환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 내 용
- 주민이 일정량의 폐건전지를 수집하여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져오면 교환기준에 따라
종량제봉투로 교환 및 수령
❍ 추진체계
가 정
읍·면·동
시
가정에서 폐건전지 외부의 이물질을 제거 하여 배출
➠
모아온 폐건전지 교환기준에 따라 종량제봉투로 교환
➠
시에서 수거 맟 계량
❍ 교환기준 : 폐건전지 수량에 따른 종량제봉투 교환 수
구분
용량
수집량(개)
교환품지급내역
비 고
폐건전지
랜턴건전지
6V(4R25)
4
종량제봉투 10L 1매
랜턴건전지를
제외한 (aa,aaa등)
건전지
40
종량제봉투 10L 1매
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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