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과 소식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LS) 전면 시행 알림
작성자 산림녹지과
작성일19.01.05
조회수2517
첨부파일
인체및환경에유해가우려되어추가등록이불가능한농약.hwp (파일크기: 18 kb, 다운로드 : 360회) 미리보기
1.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74(2019.1.3.)호 및 사유림경영소득과-75(2019.1.3.)호와
관련입니다.
2. 2019.1.1.부터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LS)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임산물을 생산하는 임업인들에게
PLS 제도 시행으로 인해 피해 받지 않고 보다 안전한 농·임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가. 적용시기 : 국내 농·임산물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수확한 농·임산물부터 적용
나.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1) 농약 사용전 농약병 표기사항 확인
2) 재배 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기
- 작물별로 사용 가능한 농약정보는 농촌진흥청 홈페이지(‘농사로’및‘농약정보서비스’)에서
실시간 검색 가능
- 인체 및 환경에 유해가 우려되는 농약*의 경우 반드시 현재 등록된 적용 작물에만 사용할 것
(※ 적용작물 이외 사용시 0.01ppm 적용)
* 다이아지논, 프로사이미돈, 카보퓨란, 사이퍼메트린, 클로티아니딘, 테트라코나졸, 티아메톡삼,
플로벤디아마이드, 피리다벤.플루퀸코나졸, 이미다클로프리드, 디메토에이트, 벤퓨라카브, 카보설판, 펜발러레이트, 프로파자이트, 피프로닐, 메탐소듐 등 18개 성분
3) 농약 희석배수와 살포횟수 지키기
4) 수확 전 마지막 살포일 준수하기
5) 출처 불분명·밀수 농약 사용하지 않기
붙임 : 인체 및 환경에 유해가 우려되어 추가 등록이 불가능한 농약 1부. 끝.
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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