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진흥과 소식
작성자 세무과
작성일19.09.25
조회수3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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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6.1. 기준 주택가격(개별·공동)열람 및 이의신청
▣ 기 간 : 2019년 9월 30일 ~ 10월 30일
▣ 장 소 : 시청(세무과) 및 읍·면·동, 시 홈페이지(http://www.gunsan.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 제 출 자 : 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
▣ 제출사항 : 이의신청서(시청, 읍·면·동 비치) 작성 제출
○ 유사한 표준주택과 인근 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 종전 대비 주택가격변동이 크게 차이가 있는 경우 등
▣ 제출장소
○ 개별주택 : 군산시 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
○ 공동주택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시청(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 지사)
▣ 제출방법 : 인터넷, 직접, 우편, 팩스 제출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주택가격을 재조사하여 처리결과를 통지
※ 자세한 내용은 시청 세무과 (☎ 454-2410, 454-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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