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정책과 소식
'14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안내
작성자 오태훈
작성일14.01.03
조회수2092
첨부파일
2014년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정기 재산변동신고 대상자께서는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조기 신고기간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개요
○ 신고기간 : '14.1.1~2.28(2개월) / 신고기준일 : '13.12.31
○ 신고대상 : 등록의무자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
○ 신고방법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go.kr)에 접속하여 신고
※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직계존비속 및 혼인한 딸은 재산등록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