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선물신고제도 안내
작성자 오태훈
작성일14.01.03
조회수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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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지방의회의원 포함)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 등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단체의 장
에게 신고하고 당해 선물을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외출장 및 외국인의 방한시 등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을 받은 경우에는
붙임 사항을 유념하여 감사담당관실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