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 등 안내
작성자 오태훈
작성일14.01.03
조회수2894
첨부파일
안전행정부에서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제3항에 따라 2014년도에 적용되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 등을
관보에 고시('13.12.31)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퇴직(예정)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 등 개요 및 해당업체 확인방법>
○ 2014년도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 등 고시 개요
- 관보 고시 : '13.12.31(화)
-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 등 : 3,960개
(법무법인 19, 회계법인 12, 세무법인 19, 영리사기업체 3,910)
○ 사기업체 등 해당여부 확인방법
- 2013.12.31(화) 전자관보(http://gwaubo.korea.kr) P.175
-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http://mospa.go.kr)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게시판 - 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