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4-02-2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작성자 농정과
작성일07.11.08
조회수2903
신청안내 및 자격요건.hwp (파일크기: 36, 다운로드 : 184회)
군산시는 "2008년도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신청을 2007년 11월 16일까지 접수받습니다.
신청자격은 최근1년이상 경영(영농)일지를 기록한 농가와 농업법인이고,
지원대상은 3,000㎡이상 원예특작, 매출액 2억원이상 가공업체, 50두이상 한우사육농가나, 1,000두이상 양돈가, 2만수 이상 양계를 비롯해 미곡처리장과 농촌관광업체 등입니다.
지원기준은 보조와 자비가 각각 7대3이며 지원한도는 개별농가는 800만원(보조 560만원, 자담 240만원), 법인체의 경우 1,000만원(보조 700만원, 자담 300만원) 입니다.
신청이나 문의는 해당지역 읍면동사무소나 군산시청 농정과(☏063-450-4373)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