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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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06.09.22
조회수2497
자율점검 제도안내.hwp (파일크기: 15, 다운로드 : 218회)
-수질,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기관에서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왔으나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부족한 행정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업자가 환경 관리 실태를
스스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율점검제도의 세부시행 사항을 첨부파일에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고
동 제도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군산시
환경위생과 450-43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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