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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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원순환과
작성일06.02.07
조회수5578
음식물류폐기물_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등.hwp (파일크기: 28, 다운로드 : 174회)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1. 집단급식소 : 1인평균 연 급식인원 100인이상 사업장
2. 음식점 : 330제곱미터 이상(일반 및 휴게음식점)
* 차,빵,떡,과자,아이스크림 취급업소 등은 제외
3. 대규모점포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규정대상
* 할인점,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 매장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사업장
4. 농수산물 시장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대상
* 농수산물 도매시장, 공판장, 종합유통센터
5. 관광호텔 : 관광진흥법 제3조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
* 기타 자세한 문의는 자원순환과(454-3463~4 재활용계)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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