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과 소식
식품진흥기금융자 안내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09.09.10
조회수2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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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식품지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한 융자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영업장을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업소에서는 시설개선자금을
융자 받아 영업소 내·외부 환경정비 및 위생수준향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식품진흥기금안내 1부.
2.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각 1 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