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창업중소기업 물이용부담금 면제 안내
작성자 강인성
작성일10.02.23
조회수4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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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 창업중소기업 물이용부담금 면제 신청 안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39조의 2의 규정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7.8.3 ~ 2010.8.3의 기간동안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간 물이용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되시는 기업의 경우 물이용 부담금 면제(환급)신청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문의 : 군산시 상하수도 사업소 ☎063)450-4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