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 정 사 업 신 고(변경.폐업신고) [ 민원봉사과 민원관리담당 (☎ 450-4243) ]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행정사업 신고시
□ 일반행정사 및 기술행정사
○ 신 청 서
○ 합격증 1부 또는 경력증명서 1부
□ 외국어번역행정사
○ 신 청 서
○ 외국어전공학위(학사·석사·박사)취득증명서류 1부
○ 행정사법시행령 제10조 각호의1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직접 외국어를 번역·통역한 경력증명서 1부
(2) 변경 및 폐업신고시
○ 신 청 서
○ 행정사업신고필증 또는 행정사등록증
나. 수 수 료 : 없 음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처 리 기 간 : 10일
제 출 처 : 시 민원실 (9번창구)
3. 근 거 법 : 행정사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