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선 등 록 말 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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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선 등 록 말 소
해양수산과 해양담당 (☎ 450-4415)
1. 업무개요
어선이 멸실, 침몰, 파손 등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말소 사유 발생일로 부터 14일 이내 말소 등록 신청
2. 민원인이 해야할 일
가. 구비서류
(1) 신청서
(2) 선박국적증서 등
(3) 어선번호판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출처 : 시 민원실(7번창구)
(2) 처리기간 : 즉 시
다. 수 수 료 : 없 음
3. 행정기관의 심사
가. 노후어선 대체일 경우 폐선처리여부 확인
나. 침몰 되었을 경우 조난사실 확인
4. 관련 법규 :
어선법 제19조, 어선법시행규칙 제29조, 어선등록사무취급요령 제15조
5.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접수 → 검토확인 → 결 재 → 어선원부정리 → 대장정리 → 민원인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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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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