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과 소식
관리선 사용의 지정 신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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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선 사용의 지정 신청
해양수산과 증식담당 (☎ 450-4413)
1. 업무개요
어장에 관리선 사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 첨부하여 신청하면 적법성 검토 후 관리선 사용의 지정
2. 민원인이 해야할 일
가. 구비서류
(1) 신 청 서
(2) 어선검사증서 사본 또는 어선등록필증 사본 및 타인 소유의 어선을 임
차한 경우 선박등기부등본 또는 임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관리선 사용지정증 사본 또는 어업허가증 사본 1부
(4)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어촌계 총회 의사록 사본 (어촌계의 경우에 한함)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출처 : 시 민원실(7번창구)
(2) 처리기간 : 2 일
다. 수 수 료 : 3,000 원
3. 행정기관의 심사
가. 신청서류 검토
4. 관련법규 :
수산업법 제27조, 수산업법시행령 제17조, 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 제26조
5.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접수 → 구비서류확인 → 지정(승인)증 작성
→ 기안결재 → 지정(승인)증 교부
해양수산과 증식담당 (☎ 450-4413)
1. 업무개요
어장에 관리선 사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 첨부하여 신청하면 적법성 검토 후 관리선 사용의 지정
2. 민원인이 해야할 일
가. 구비서류
(1) 신 청 서
(2) 어선검사증서 사본 또는 어선등록필증 사본 및 타인 소유의 어선을 임
차한 경우 선박등기부등본 또는 임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관리선 사용지정증 사본 또는 어업허가증 사본 1부
(4)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어촌계 총회 의사록 사본 (어촌계의 경우에 한함)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출처 : 시 민원실(7번창구)
(2) 처리기간 : 2 일
다. 수 수 료 : 3,000 원
3. 행정기관의 심사
가. 신청서류 검토
4. 관련법규 :
수산업법 제27조, 수산업법시행령 제17조, 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 제26조
5.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접수 → 구비서류확인 → 지정(승인)증 작성
→ 기안결재 → 지정(승인)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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