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과 소식
어 업 휴 업 신 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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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업 휴 업 신 고
해양수산과 증식담당 (☎ 450-4413)
1. 업무개요
면허 받은 어장에 대하여 휴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구비서류 첨부하여 신청하면 적법성 검토 후 휴업신고 수리
2. 민원인이 해야할 일
가. 구비서류
(1) 신청서
(2) 어업면허증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출처 : 시 민원실(7번창구)
(2) 처리기간 : 즉 시
다. 수 수 료 : 없 음
3. 행정기관의 심사
가. 신청서류 검토
4. 관련 법규
수산업법 제30조, 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 제29조 제1항
5.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접수 → 구비서류확인 → 기안결재 → 민원인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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