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수 면 어 업 신 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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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수 면 어 업 신 고
해양수산과 증식담당 (☎ 450-4413)
1. 업무개요
사유수면으로서 양식어업의 면허기준에 미달하는 수면에서 양어장을 경영하고자 신고가 있을 경우 처분
2. 민원인이 해야할 일
가. 첨부서류
(1) 신청서
(2) 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유 또는 임차증명서 1부
(3)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시설의 설치계획서 1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출처 : 시 민원실(7번창구)
(2) 처리기간 : 1 일
다. 수 수 료 : 없 음
3. 행정기관의 심사
가. 내수면어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신고서 확인
나. 농지인 경우 농지전용허가 선행 여부 확인
다. 수면관리자가 있을 경우 그 사용 동의서
라. 타법 저촉 여부 확인(도시계획법 및 국토이용개발계획법 등)
4.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접수 → 구비서류확인 →
현지조사 → 기안결재 → 어업신고필증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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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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