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어업면허 연장허가 신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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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어업면허 연장허가 신청
해양수산과 증식담당 (☎ 450-4413)
1. 업무개요
내수면에서 어업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로 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경우 처분
2. 민원인이 해야할 일
가. 구비서류
(1) 허가 신청서
(2) 어업면허증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출처 : 시 민원실(7번창구)
(2) 처리기간 : 시·군·구 : 5 일
다. 수 수 료 : 4,500 원
3. 행정기관의 심사
가. 내수면어업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첨부서류 확인
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다. 사업계획서
라. 수면의 사용협의
4.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접수→구비서류확인 → 수면사용협의 →
현지조사 → 기안결재 → 어업면허연장허가증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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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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