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 (변경)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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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 (변경)
해양수산과 도서개발담당 (☎ 450-4252)
1. 업무개요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 하고자 하는 자가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변경)를 신청하면 적법성 검토 후 허가처리
2. 민원인이 해야할 일
가. 구비서류
(1) 신청서
(2) 사업계획서 (사용계획 및 시설계획 포함) 1부
(3) 신청지 위치 평면도 (1/1200) 1부
(4) 변경의 경우 변경내용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1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출처 :시 민원실(7번창구)
(2) 처리기간 : 7 일
다. 수 수 료 : 없 음
3. 행정기관의 심의
가. 구비서류 검토 확인 : 관리청과 협의 (전북도, 지방해양수산청)
4. 관련 법규 :
어항법 제28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
5.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 접수 → 관계기관 협의 또는 현지확인 → 검 토 → 결 재
허가서 작성 → 민원인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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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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