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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형질변경허가신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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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산림형질변경허가신청

공원녹지과 보호담당 (☎ 450-4423)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신청서 : 산림법 시행규칙 제88조에 의한 71호 서식

(2) 사업계획서(년차별 사업계획 표시) 1부

사업의 장소, 기간, 목적, 부지의 이용계획, 절성토면의 도면, 조경 또는 복구계획도면,

건물배치도, 피해방지계획 등

(3) 축적 6천분의1 또는 3천분의1의 형질변경 임지 실측도(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에 의한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가 측량한 것에 한한다) 1부

(4)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산림소유자 : 부동산 등기부등본 또는 임야대장 등본

타인소유권 : 신청 산림에 대한 사용수익권의 범위, 기간등 산주의 동의내용이 명기된

서류나 임대차계약서 또는 산림의 사용승락서, 인감증명서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시 민원실 (7번창구)

7 일


다. 수수료 기타 비용의 납부

면허세, 지역개발공채, 산림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의 납부와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한다.

구 분

부 담 내 력

근 거

면 허 세 납 부

시지역 군지역

○ 1종(3,000㎡이상) 30,000원, 18,000원

2종(2,000㎡이상) 22,500원, 12,000원

3종(1,000㎡이상) 15,000원, 8,000원

4종( .500㎡이상) 10,000원, 6,000원

1종∼4종외(300㎡이상)5,000원, 3,000원

지방세법 제164조



구 분

부 담 내 력

근 거

지역개발 공채 매입

○ 1종 55,000원 2종 45,000원

3종 40,000원 4종 30,000원

5종 20,000원

전라북도 지역개발

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적지복구비 예치

○ 2000년도 기준(㏊당)

경사 45°이상 58,734천원

경사 30°∼45° 48,214천원

경사 15°∼30° 35,991천원

경사 15°미만 16,506천원

현금,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예치

(공원녹지과 보호담당)

산림법 제91조

동법시행규칙제75조

제5항

대체조림비 납부

○ 2000년도 고시단가 1㎡당 875원

고지서발행 : 공원녹지과 보호담당

(농·수·축 임업협동조합에 납부)

산림법 제20조의2

전용부담금 납부

○ 공시지가의 100분의 20

고지서발행 : 공원녹지과 보호담당

(농·수·축 임업협동조합에 납부)

산림법 제20조의3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서류심사

(1) 사업계획서 검토, 최소면적인지의 여부

(2) 실측도 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에 의한 등록을 한 자가 측량한 것인지의 여부

(3) 산림의 소유권 확인

(4) 각종 제한림은 아닌가

(사방지, 보안림, 보전임지, 제한고시지역, 국고조림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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