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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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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과 공원담당
(☎ 450-4424)
1. 업무개요 : 도시공원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점용허가 신청하면 적법성 검토 후
점용허가
2. 업무처리법규
가. 도시공원법 제8조 :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나. 시행령 제5조 : 점용허가의 신청
등
3. 업무처리 유의사항
가. 처리기간 : 15일
나. 수 수 료 : 없음
다. 구비서류 : 점용 또는 사업계획서, 공사시행방법, 원상회복방법, 위치도, 지적도, 평면도
각 1부
4. 업무연혁
가. 법 제정 : 1980. 1. 4(법률 제3256호)
나. 법 개정 : 1999. 2. 8(법률 제58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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