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아닌 사단·재단 등록번호 부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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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사단·재단 등록번호 부여
지적과 지적정보담당 (☎ 450-6261)
1. 개 요
부동산을 소유하고자 하는 모든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및 기타 단체는 등록번호를 부여받음으로써 단체명으로 부동산 등기를 할 수 있음.
2. 등록번호를 부여 받아야 할 경우
가. 기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종중 또는 단체가 단체명의로 등기하고자 할 때
나. 부동산을 매매하고자 하는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및 기타 단체
(종중, 종교단체, 기타 동창회, 노인회, 마을회, 대동계 등)
3. 구비서류
가. 신청서 (소정양식) : 지적과 지적정보담당부서 비치
나. 정관 또는 규약사본
다. 대표자 선정 및 부동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결의서
4. 제출처 및 처리기간
가. 제 출 처 : 시청 지적민원실
나. 처리기간 : 즉 시
5. 수 수 료 : 건당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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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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