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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설치변경신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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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설치변경신고

환경위생과 수질환경담당 (☎ 450-4325)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 고 서

(2)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필증 원본

(3) 이미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와 비교하여 변경된 명세 및

증빙서류 1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 출 처 : 시 민원실 (7번창구)

(2) 처리기간 : 5 일 (다만, 시설의 전부폐업, 사업장의 명칭변경 경우에는 즉시처리)

다. 수 수 료 : 없 음

(1) 지역개발공채 (20,000원)

(2) 면 허 세 (동 5,000원 , 읍·면 3,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

가. 서 류 심 사

3. 대 상

가. 폐수배출량이 신고당시보다 100분의50이상 증가되는 경우 (변경허가대상 제외)

나. 배출시설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새로운 오염물질이 발생되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다. 배출시설에 설치된 방지시설의 폐수처리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라.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에 방지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마. 배출시설에서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사. 폐수배출량의 증가 또는 감소로 영 별표 1의 사업장 종별이 변경되는 경우

아. 사업장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차. 위 사항 외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에 기재된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사업장의 종별이 변경되지 아니하면서 폐수배출량을 변경하는 경우와 폐수배출 공정 흐름도를 변경하는 경우 제외)

4. 업무처리 흐름도

신 고 (민원인)

접 수 (민원실)

서류심사 (환경위생과)




변경된 신고필증 작성







민원인에게 통보




결 재 (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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