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시설설치변경신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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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수질오염원 설치 관리 변경신고
환경위생과 수질환경담당 (☎ 450-4325)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 고
서
(2) 기타수질오염원 설치신고필증
1부
(3) 기타수질오염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 출 처 : 시 민원실
(7번창구)
(2) 처리기간 : 4
일
다. 수 수 료 : 없
음
(1) 지역개발공채
(20,000원)
(2) 면 허 세 (동 5,000원 , 읍·면
3,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
가. 서 류 심
사
3. 대
상
가. 설치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사업자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4. 업무처리
흐름도
신 고
(민원인)
접 수
(민원실)
서류심사
(환경위생과)
변경된 신고필증 작성
민원인에게
통보
결 재 (과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