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물 영업 폐업,휴업, 재개업신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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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과 수질환경담당 (☎ 450-4325)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 고 서
(2) 등록증 원본(폐업의 경우에 한한다) 1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 출 처 : 시 민원실 (7번창구)
(2) 처리기간 : 5
일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
가. 서류심사 : 신고서의 기재사항 적정여부
확인
나. 현지확인 : 휴업 및 폐업신고의 경우에
저장시설 및 보관창고에 유독물 잔량여부 확인
3. 업무처리
흐름도
신 고 ( 민원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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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 민 원 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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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환경위생과) | ||
|
|
| ||||
통 보 ( 민원인 ) |
|
결 재 |
|
현 지 확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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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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