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1917
국유재산(도로,구거
등)
용도폐지(공공용)
건설과 도로관리 담당
(☎ 450-4481)
1. 근거
가. 국유재산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나. 건설부 훈령
국유재산용도폐지사무처리규정
2. 권한위임
가. 위 임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 제7항 제28호
(건설교통부장관 → 시·도지사)
나. 재위임 : 전라북도사무위임규칙 제2조(도지사 →
시장·군수)
3. 방법
가. 적용범위
(1) 국유재산법을 적용받는 공공용 토지(도로, 구거 등)에 한하여 그 기능이 상실되고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는 재산에 한하여 시장이 직권으로 용도폐지
※ 국도(읍,면지역)관련 재산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용도폐지 신청
나. 처리절차
용도폐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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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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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폐지 결과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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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보고 |
신 청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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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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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 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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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
자체실태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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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용도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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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건설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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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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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건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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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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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인계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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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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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비서류 : 없음
라. 관계부서 협의
(1) 도시계획 저촉여부 및 기타 도시계획법 관계규정의 적합여부 (도시계획과)
(2) 건축법 관계규정의 기타 도시계획법 관계규정의 적합여부 (주택과)
(3) 유수 소통의 지장 여부 및 대체구거 설치여부 (건설과 기반조성담당)
마. 용도폐지 제한
(1) 상기 관계부서 협의항목에 위배되는 경우
(2) 용도폐지로 인하여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경우
(3) 일단의 국유지에 접하여 합병후 그 용도에 사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
※ 관계부서의 용도폐지 가능 협의가 있는 경우에도 당해 재산의 장래 이용계획을 예측하고 보존 필요여부를 판단하여 국유재산의 관리 및 보호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후 용도폐지
바. 국유재산의 인계인수
- 국유재산법 제30조 제2항에 의거 용도폐지한 재산은 지체없이 총괄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시·군 건설과
→시·군(회계)재무과〉
* 매각을 목적으로
용도폐지한 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재산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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