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등록 신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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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등록 신청
교통행정과 교통관리담당 (☎ 450-4366)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 청 서
(2) 신청인 호적초본
(3) 사업계획서
(4) 정관 및 법인의 등기부등본 각 1부
(5)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신청 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내역서 1부
(6) 500만원 이상의 피해보상 이행보증금 예치증명서 (이사화물 취급 경우에 한한다)
(7) 상용인부 2인 이상을 고용 증명서류 (이사화물 취급하는 경우 한함)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 출 처 : 시청 민원실 (7번창구)
(2) 처리기간 : 10 일
다. 수 수 료 : 16,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
가. 서류심사
나. 현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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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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