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과 소식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주선사업 상속 신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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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상속 신고
교통행정과 교통관리담당 (☎ 450-4366)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 고 서
(2)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신청자와 동순위에 있는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의 동의서 1부
(4)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상속인이 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나. 제출처 및 처리기관
(1) 제 출 처 : 시청 민원실 (7번창구)
(2) 처리기간 : 5 일
다. 수 수 료 : 3,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
가. 서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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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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