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법인합병 신고
교통행정과 교통관리담당 (☎ 450-4366)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 고 서
(2) 합병계약서의 사본 1부
(3) 합병 당사자인 법인의 최근 1년이내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명세서 1부
(4) 기존법인의 경우(공증인의 인증이 있을 것.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명부,법인의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 또는 사원모집계획서 각 1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관
(1) 제 출 처 : 시청 민원실 (7번창구)
(2) 처리기간 : 5 일
다. 수 수 료 : 3,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
가. 서류심사
나. 현지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