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송사업 차고지의 설치확인신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758
첨부파일
신(교통24).hwp (파일크기: 33, 다운로드 : 86회) 미리보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차고지의 설치확인 신청
교통행정과 교통관리담당 (☎ 450-4366)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 청 서
(2)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말함) 1부
(3) 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각 1부
(4) 토지이용계획확인원(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부
(5) 차고지의 임대계약서 및 차고지소유자의 인감증명서(차고지를 임차하는 경우에 한함) 각 1부
(6) 당해 차고지의 위치도
나. 제출처 및 처리기관
(1) 제 출 처 : 시청 민원실 (7번창구)
(2) 처리기간 : 14 일
다. 수 수 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
가. 서류심사
나. 현지확인
다음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 신청
최근수정일 2024-02-2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