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조종사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신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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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신고
교통행정과 차량등록담당 (☎ 450-6271)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 고 서
(2) 변동사실 증명서
(3) 면 허
증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 출 처 : 시청 민원실 (3번창구)
(2) 신고기간 : 변경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3) 처리기간 : 즉
시
다. 수수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
가. 서류심사
3. 업무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민원인) |
→ |
접 수 (민원인) |
→ |
서 류 심 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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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증 변동사항 기재 ↓ | ||
교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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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결 (담당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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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장 정 리 |
나. 결과 통보에 의한 대한
이의신청
(1)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제기(민원인) |
→ |
재결(시·도 행정심판위원회) |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제기(민원인) |
→ |
재판(관할고등법원) |
→ |
상고(대법원) |
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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