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과 소식
자가용 화물자동차 (신규·변경· 폐지) 신고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772
첨부파일
신(교통44).hwp (파일크기: 31, 다운로드 : 94회) 미리보기
자가용 화물자동차 (신규·변경·폐지) 신고
교통행정과 차량등록담당 (☎ 450-4368)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자기소유 차고
가) 토지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나) 건축물 관리대장 및 약식도면
(토지경제권, 화물자동차 출입구, 건물배치 및 차고시설 위치 등 표시)
(2) 임대 차고
가) 주 차 장 : 주차장 사용계약서
나) 임대건물 : 건축물 관리대장, 약식도면 및 임대계약서사본 또는 차고사용 승낙서
다) 임대토지 : 토지대장등본 또는 등기부등본, 임대계약서사본 또는 차고사용 승낙서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 출 처 : 시청 민원실 (7번 창구)
(2) 처리기간 : 1일
다. 수수료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
가. 서류심사
교통행정과 차량등록담당 (☎ 450-4368)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자기소유 차고
가) 토지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나) 건축물 관리대장 및 약식도면
(토지경제권, 화물자동차 출입구, 건물배치 및 차고시설 위치 등 표시)
(2) 임대 차고
가) 주 차 장 : 주차장 사용계약서
나) 임대건물 : 건축물 관리대장, 약식도면 및 임대계약서사본 또는 차고사용 승낙서
다) 임대토지 : 토지대장등본 또는 등기부등본, 임대계약서사본 또는 차고사용 승낙서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 출 처 : 시청 민원실 (7번 창구)
(2) 처리기간 : 1일
다. 수수료 : 없음
2. 행정기관의 심사
가. 서류심사
최근수정일 2024-02-2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