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청소년과 소식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송개시 신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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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송개시 신고
교통행정과 교통관리담당 (☎ 450-4366)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2)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운행개시 신고의 경우에 한합니다.)
(3)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통합보험등증 대인무한배상보험에 가입한 증명서 사본 1부 (운행개시 신고의 경우에 한합니다.)
(4) 법인의 설립·합병 또는 해산을 신고하는 때에는 그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등본 1통 (법인의 설립·합병 또는 해산신고에 한합니다.)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 출 처 : 시청 민원실 (7번창구)
(2) 처리기간 : 즉 시
다. 수 수 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
가. 서류심사
교통행정과 교통관리담당 (☎ 450-4366)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2)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운행개시 신고의 경우에 한합니다.)
(3)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통합보험등증 대인무한배상보험에 가입한 증명서 사본 1부 (운행개시 신고의 경우에 한합니다.)
(4) 법인의 설립·합병 또는 해산을 신고하는 때에는 그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등본 1통 (법인의 설립·합병 또는 해산신고에 한합니다.)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 출 처 : 시청 민원실 (7번창구)
(2) 처리기간 : 즉 시
다. 수 수 료 : 없 음
2. 행정기관의 심사
가. 서류심사
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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