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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 요금 신고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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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금 신고

교통행정과 교통관리담당 (☎ 450-4366)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2) 운임요금표, 신구대비표(요금변경 한함)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 출 처 : 시청 민원실(7번창구)

(2) 처리기간 : 7 일

다. 수 수 료 : 1,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

가. 서류심사

3. 업무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서

접 수

                             ↓

검 토

                              ↓

통 보

수 리


나. 결과 통보에 의한 이의신청

(1)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제기(민원인)

재결(시도 행정심판위원회)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제기(민원인)

재판(관할고등법원)

상고(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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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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