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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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924
국민주택융자금 양도양수
승인신청
주택과 주택행정담당
(☎ 450-4471)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청구비서류
(1) 국민주택 양도양수신청서 1부
(2) 등기부등본 또는 매매계약서등 양수자의 국민주택
소유권 증빙서류 1부.
(국민주택 소유권 미이전시에 한함)
(3) 신청인 및 보증인 2인 인감증명서 각 1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
처 리 기 간 |
시 민 원 실 (7번창구) |
2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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