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과 소식
국민주택 근저당 채무자변경신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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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근저당
채무자변경신청
주택과 주택행정담당
(☎ 450-4471)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청구비서류
(1) 국민주택근저당 채무자변경신청서
1부
(2) 위임장 1부
(3) 채무인수계약서 및 인수자 인감증명서
1부
(4) 등기부등본 또는 매매계약서등 채무인수자의 국민주택
소유권 증빙서류 1부. (국민주택 소유권 미이전시에 한함)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시 민 원 실
(7번창구)
2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