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과 소식
저수조청소업개설(변경)신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3
조회수1190
첨부파일
저수조청소업개설(변경,휴지,폐지)신고서.hwp (파일크기: 34, 다운로드 : 120회)
제목 없음
저수조청소업개설(변경)신고
상수도사업소 급수담당 (☎ 450-4532)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구비서류
가) 인력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나)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다) 저수조청소업신고필증 원본 (변경신고에
한한다)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상수도
사업소
7
일
2. 근 거
법
가. 수도법 제21조의
2
3. 저수조 청소업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가. 인 력
(1) 청소감독원 1인 이상 :
환경기사(수질부문). 토목기가. 위생사. 위생시험사 또는 화공기사 2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환경.토목.화공.위생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상수도 분야 3년 이상 경력 소유자
(2) 청소종사자 3인
이상
나. 시 설 : 창 고 (16㎡
이상)
다. 장 비
(1) 진공청소기(집수용) : 1대
이상
(2) 운반차량 (1톤이상) : 1대
이상
(3) 고압세정기 (압력 100㎏/㎠이상) :
1대 이상
(4) 배수펌프 (1HP이하, 5HP이상) :
각 1대 이상
(5) 환기기구(200㎥/hr) : 1대
이상
(6) 조명기구 : 1대
이상
(7) 살균소독분무기 : 1대
이상
(8) 간이 수질검사
기구(pH측정기.잔류염소측정기.색도계.탁도계) : 각 1대 이상
(9) 누진차단기 : 1대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