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납세과 소식
2020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전도위험 담장 철거사업 시행안내
작성자 주택행정과
작성일20.02.07
조회수3162
첨부파일
[붙임3]관내소규모공동주택현황.xlsx (파일크기: 68 kb, 다운로드 : 775회) 미리보기
[붙임1]사업신청서서식.hwp (파일크기: 128 kb, 다운로드 : 664회) 미리보기
1. 관내 안전관리가 미흡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의 위험담장 철거를 지원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전도위험 담장 철거사업]을 실시합니다.
2. 이에 따라 [붙임3]문서를 참조하시어 해당사항이 있는 공동주택의 대표는 [붙임1] 양식에 따라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2020. 3. 13.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전도 위험 담장
나. 사업기간 : 2020. 3. ~ 예산 소진 시까지(선착순 진행)
다. 사업내용 : 위험담장 철거
라. 유의사항 : 철거 후 재시공 없음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주택행정과(☏063-454-47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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