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청소년과 소식
재활용품 분리배출 안내
작성자 자원순환과
작성일20.08.10
조회수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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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분리배출 안내
○ 모든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분리 배출하여야 수거 합니다.○ 배출시 내용물을 확인 할 수 있는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합니다.○ 재활용품도 분리하지 않고 혼합 배출하면 일반 폐기물입니다. 종 류품 목배 출 요 령종이류신문지· 물기에 젖지 않게 함·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책자, 노트, 종이쇼핑백, 달력, 포장지· 비닐코팅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을 제거함· 비닐포장지는 제외종이팩(우유팩, 음료팩등)·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후 압착하여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도록 별도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종이상자(과자포장지기타 골판지 상자등)· 비닐코팅 부분 제거·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핀 등 제거 후 압착하여 운반 이 용이 하도록 묶음캔류철캔(알루미늄, 음료)·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가능하면 압착· 겉 또는 속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것은 플라스틱 제거· 투명봉투 넣어서 배출기타캔(부탄가스, 살충제용기)·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병류음료수병, 기타병· 병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헹구어 배출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맥주, 소주병 등은 슈퍼에 팔 수 있음)농약병· 물로 헹군 후 음료수 병 등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 배출고철류고철(공기구, 철사, 못,철판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 배출비금속(양은, 스텐류, 전선알류미늄, 샷시류)·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플라스틱류페트병· 병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굼합성수지 용기류· 가능한 압착하여 부피 축소(폐유 용기류는 제외)일반가정용 생활용품류※플라스틱 재질 실별코드가 부여된 용기에 한하여 한정· 이물질 및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투병 비닐속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폐스티로폼· 과일 생선상자 등은 잔재물을 완전히 비우고 물로깨끗이 헹구어 배출(이물질이 묻어 있는 것은 종량제 봉투 담아 배출)비닐(필름)류과자봉지, 라면봉지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뒤 흩날리지 않도록 배출(이물질 뭍어 있는 것은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폐가전대형가전(TV,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 무상방문수거http://www.edtid.co.kr 또는 콜센터(1599-0903) 전화 신청소형가전· 다른 재활용품과 별도로 분리 후 투병 비닐봉투나묶어서 배출형광등및 건전지 · 공동주택은 형광등 폐건지함에 분리배출· 일반가정은 관할 읍면동사무소 보관함에 분리배출의류일반의류· 물이나 기름, 흙 등 이물질이 묻지 않은 의류· 반드시 개어 끈으로 묶어 배출· 이불, 솜, 커텐 등은 재활용이 안됨
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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