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원과 소식
작성자 위생행정과
작성일20.09.18
조회수2682
200911-전자출입명부및수기명부관리요령.hwp (파일크기: 255 kb, 다운로드 : 531회) 미리보기
이용자명부2020.9.16.hwp (파일크기: 44 kb, 다운로드 : 585회) 미리보기
1.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출입자 명부 작성 의무화 대상 시설이 증가되고, 전자출입명부 사용 시설에서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및 관리를 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증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2. 이에 각 업소에서는 개인정보 보호가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전자출입명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시고, 수기명부는 아래의 관리요령을 준수하여 작성‧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기명부 관리 요령>
- 수기 명부 작성 시 신분증 대조
- 수기 명부 양식에 ‘성명’을 ‘시군’으로 대체*하여 개인정보 제공 최소화
* 접촉자의 거주지역 정도만 파악, 역학조사시 활용
- 작성 시 수기명부를 별도 보관장소에서 꺼내 제공*
* 시설 입구에 놓거나 타인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배치 금지
- 수기명부는 사용 후에는 시건 장치가 있는 장소에 별도 보관
- 4주 경과 시 반드시 파쇄 또는 안전한 장소에서 소각
- 시설관리자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문을 작성하여 이용자에게 안내
붙임 1. 전자출입명부 활용 및 수기명부 관리요령 1부.
2. 이용자 명부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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