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과 자료실
작성자 주택행정과
작성일22.03.30
조회수1422
2022희망하우스빈집재생사업시행공고.hwp (파일크기: 81 kb, 다운로드 : 247회) 미리보기
[서식]희망하우스신청서식.hwp (파일크기: 56 kb, 다운로드 : 182회) 미리보기
2022년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임대인 모집) 시행
** 농어촌 지역 빈집을 소유하신 집주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사업대상 : 농어촌 지역*내 비어있는 빈집 및 공가
* 농어촌 지역 : 읍·면지역, 일부 동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 제외)
2. 계획물량 : 3호
3. 지원금액 : 동당 최대 2,000만원 (자부담 5% 이상 의무)
4. 지원조건 : 빈집을 수선·정비(리모델링)하여 5년 동안 무상 임대
* 입주자격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귀농·귀촌인, 청년, 신혼부부, 65세 이상 노인 및 부양자, 장애인, 마을(문화)활동가 등
5. 신청방법 : 건물 소재지 읍·면·동 및 군산시 주택행정과 방문 신청
6. 신청기한 : 2022. 4. 15.(금)까지 ※ 희망자 미달 시 재공고
* 신청서식 : 군산시 홈페이지 다운로드 또는 읍면동사무소, 주택행정과 비치
붙임 1. 공고문 1부.
2. [서식] 희망하우스 신청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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