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과 자료실
건설업 무등록 시공업체에 의한 피해발생 방지를 위한 안내
작성자 도시계획과
작성일23.02.14
조회수1697
첨부파일
무등록시공업체홍보물.jpg (파일크기: 5796 kb, 다운로드 : 153회) 미리보기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중개 플랫폼)을 통해 무등록 실내건축 시공업체(인테리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기지연, 하자발생, 공사중단등
피해사례가 발행하는 등 무등록 시공업체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행하고 있어, 국토교통부에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하여 적법한 건설업자의 선정의
중요성 등을 안내하는 홍보 자료를 제작 배포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전에 인지하시어 피해가 발행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건설업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하여 종합 -50백만원이상, 전문-15백만원 이상, 건설공사는 건설업을 등록한 건설
사업자에 한해 시공토록 규정 *
최근수정일 2024-02-2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