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과 자료실
자연재난피해신고요령
작성자 안전총괄과
작성일23.07.04
조회수786
첨부파일
[별지제1호서식]자연재난피해신고서(자연재난구호및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hwp (파일크기: 115 kb, 다운로드 : 119회) 미리보기
자연재난피해신고요령재난 구호 및 재난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달라지는 자연재난 피해신고 요령을 알려드리오니 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신고요령 및 신고절차"를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태풍/호우/대설 등) 피해신고 안내
피해신고 시점
자연재난 피해가 발생하면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노약자, 고령자, 장기 출타자는 예외) 피해 시민들이 정확하고 빠르게 신고하면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
주 생계수단인 농업, 어업, 축산업, 염생산업에 종사하는 시민들
강조가족 중 공무원, 회사원, 상업 등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자가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
피해신고 대상
- 주택
상가직접 주거용으로 사용중이던 주택
침수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 ※단, 무등록사업자, 불법건축물, 영업중이 아닌사업장, 관리부재로 인한 피해, 제품·장비·자재피해, 누수 등은 제외 - 농업/임업/염생산 시설농경지, 축사, 비닐하우스, 인삼.버섯 재배지, 농산물 건조시설, 염생산시설(폐 염전은 제외) 등
- 수산 시설어선, 수산물 증식 및 양식시설, 어망, 어구 등
- 가축/수산생물한우, 젖소, 돼지, 육계, 산란계오리, 인공사육 꿩, 누에, 넙치, 숭어, 김, 미역, 굴, 우렁쉥이 등
- 농/산림작물벼, 과채류, 엽채류, 인삼, 과수, 화훼, 버섯, 유실수, 산림작물 등
상가직접 주거용으로 사용중이던 주택
침수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 ※단, 무등록사업자, 불법건축물, 영업중이 아닌사업장, 관리부재로 인한 피해, 제품·장비·자재피해, 누수 등은 제외
피해신고 제외 대상
- 반파미만의 주택, 어선, 축사 등의 경미한 시설피해
- 상품, 가재도구, 농기계, 비닐하우스 내 부대시설
- 무허가 시설, 농림부의 비닐하우스 설계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된 비규격 비닐하우스
- 해양수산부의 수산증 양식시설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시설
강조무허가 주택은 피해신고 대상
강조무허가 주택은 피해신고 대상
문의 부서
- 부서명 : 안전총괄과 자연재난계
- 주소 :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안전총괄과 자연재난계
- 전화번호 : 063-454-3863
강조읍면동주민센터 및 전국 시군구에서도 전화 문의가 가능합니다.
강조읍면동주민센터 및 전국 시군구에서도 전화 문의가 가능합니다.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작성
-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의거 피해의 종류와 수량을 조사하고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원수 및 지원금 수령을 위한 통장계좌번호 등을 기입하고 서면 날인합니다.
- 고령자, 노약자는 통장 및 동주민센터·시청 담당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작성 신고 합니다.
- 장기출타 등에 의한 부재시는 대리인(친인척, 이웃, 통장)을 통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는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것을 활용하거나 다운로드 받아 사용합니다.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작성
관련사항자연재난 피해신고서 서식 (붙임)
관련사항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서식 (붙임)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접수처
- 시설피해 등은 읍면동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 인명피해와 양봉피해는 주민등록 주소지, 어선피해는 선적지에 신고합니다.
자연재난 피해신고 작성 상세요령
피해자 정보
주소(사업장) | 피해자(세대주)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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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피해자 당사자 성명을 기재합니다.(피해시설의 주민등록상 세대주 또는 소유자) |
가족 수 | 피해 당사자(세대주)를 포함한 주민등록상 세대수를 기재합니다. |
고등학생 수 | 고등학생의 수업료 면제를 위한 학생수를 기재합니다. |
재난지원금 지급통장 계좌번호 | 재난지원금 수령을 위한 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
연락처 | 피해 당사자의 전화번호, 휴대전화를 기재합니다. |
피해 내용
피해발생위치 | 농경지, 축사, 수산시설, 농작물, 생물 등에 대한 실제 피해주소지를 기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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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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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임업/염생산 시설 | 관련 개별 법령에 의한 허가, 신고번호, 피해구분(전파, 반파) 등을 기재합니다. |
수산시설 | 수산시설의 면허, 허가, 신고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
어 선 | 유실, 전파, 반파 어선 중 어선법 상 등록된 어선으로 어업허가, 면허, 신고 등을 필히 기재하고 어선 톤수, 건조 년수 및 재질을 기재합니다. |
농/산림작물 | 생육시기 및 침수기간을 기재합니다. |
가축/수산생물 | 종 길이 및 체중을 기재합니다. |
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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