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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피해신고요령

작성자 안전총괄과

작성일23.07.04

조회수589

자연재난피해신고요령재난 구호 및 재난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달라지는 자연재난 피해신고 요령을 알려드리오니 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신고요령 및 신고절차"를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태풍/호우/대설 등) 피해신고 안내

피해신고 시점

자연재난 피해가 발생하면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노약자, 고령자, 장기 출타자는 예외) 피해 시민들이 정확하고 빠르게 신고하면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

주 생계수단인 농업, 어업, 축산업, 염생산업에 종사하는 시민들

강조가족 중 공무원, 회사원, 상업 등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자가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


피해신고 대상

  • 주택
    상가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중이던 주택
    침수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 ※단, 무등록사업자, 불법건축물, 영업중이 아닌사업장, 관리부재로 인한 피해, 제품·장비·자재피해, 누수 등은 제외 
  • 농업/임업/염생산 시설농경지, 축사, 비닐하우스, 인삼.버섯 재배지, 농산물 건조시설, 염생산시설(폐 염전은 제외) 등
  • 수산 시설어선, 수산물 증식 및 양식시설, 어망, 어구 등
  • 가축/수산생물한우, 젖소, 돼지, 육계, 산란계오리, 인공사육 꿩, 누에, 넙치, 숭어, 김, 미역, 굴, 우렁쉥이 등
  • 농/산림작물벼, 과채류, 엽채류, 인삼, 과수, 화훼, 버섯, 유실수, 산림작물 등


피해신고 제외 대상

  • 반파미만의 주택, 어선, 축사 등의 경미한 시설피해
  • 상품, 가재도구, 농기계, 비닐하우스 내 부대시설
  • 무허가 시설, 농림부의 비닐하우스 설계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된 비규격 비닐하우스
  • 해양수산부의 수산증 양식시설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시설

    강조무허가 주택은 피해신고 대상


문의 부서

  • 부서명 : 안전총괄과 자연재난계
  • 주소 :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안전총괄과 자연재난계
  • 전화번호 : 063-454-3863

    강조읍면동주민센터 및 전국 시군구에서도 전화 문의가 가능합니다.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작성

  •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의거 피해의 종류와 수량을 조사하고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원수 및 지원금 수령을 위한 통장계좌번호 등을 기입하고 서면 날인합니다.
  • 고령자, 노약자는 통장 및 동주민센터·시청 담당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작성 신고 합니다.
  • 장기출타 등에 의한 부재시는 대리인(친인척, 이웃, 통장)을 통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는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것을 활용하거나 다운로드 받아 사용합니다.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작성

관련사항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서식 (붙임)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접수처

  • 시설피해 등은 읍면동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 인명피해와 양봉피해는 주민등록 주소지, 어선피해는 선적지에 신고합니다.


자연재난 피해신고 작성 상세요령

피해자 정보

피해자 정보 : 주소(시업장), 성명, 가족수, 고등학생 수, 재난지원금 지급통장 계좌번호, 연락처
주소(사업장)피해자(세대주)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합니다.
성 명피해자 당사자 성명을 기재합니다.(피해시설의 주민등록상 세대주 또는 소유자)
가족 수피해 당사자(세대주)를 포함한 주민등록상 세대수를 기재합니다.
고등학생 수고등학생의 수업료 면제를 위한 학생수를 기재합니다.
재난지원금 지급통장 계좌번호재난지원금 수령을 위한 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연락처피해 당사자의 전화번호, 휴대전화를 기재합니다.


피해 내용

피해자 정보 : 주소(시업장), 성명, 가족수, 고등학생 수, 재난지원금 지급통장 계좌번호, 연락처
피해발생위치농경지, 축사, 수산시설, 농작물, 생물 등에 대한 실제 피해주소지를 기재합니다.
주 택
  •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중이던 주택에 대하여 유실 : 형태가 없는 피해
  • 전파 : 기둥,벽체,지붕 등이 파손되어 재축하지 아니하고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반파 : 기둥,벽체,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50%이상 파손되어 수리하지 아니하고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소파:기둥,벽체,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30%이상 50%미만이 파손되어 수리하지 아니하고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침수:주택 및 주거를 겸한 점포, 가내공장 등 건축물의 주거용 방의 방바닥 이상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아니하고는 사용할 수 없는 피해

    강조피해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세입자가 있는 경우 세입자를 기재합니다.

농업/임업/염생산 시설관련 개별 법령에 의한 허가, 신고번호, 피해구분(전파, 반파) 등을 기재합니다.
수산시설수산시설의 면허, 허가, 신고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어 선유실, 전파, 반파 어선 중 어선법 상 등록된 어선으로 어업허가, 면허, 신고 등을 필히 기재하고 어선 톤수, 건조 년수 및 재질을 기재합니다.
농/산림작물생육시기 및 침수기간을 기재합니다.
가축/수산생물종 길이 및 체중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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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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