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과 자료실
작성자 주택행정과
작성일23.08.04
조회수609
[붙임1]아파트보안자율점검지원포스터.png (파일크기: 335 kb, 다운로드 : 213회) 미리보기
[붙임2]아파트보안자율점검지원안내문.pdf (파일크기: 697 kb, 다운로드 : 205회) 미리보기
[붙임3]아파트보안자율점검지원신청서.hwp (파일크기: 1058 kb, 다운로드 : 175회) 미리보기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산업과-1201(2023.7.24.)호 및 전라북도 주택건축과-16441(2023.7.25.)호와 관련입니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와 함께 각 시도별 아파트 단지의 홈네트워크 보안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아파트 보안 자율점검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주요내용 -
o 지원목적 : 기축 아파트* 단지별 자체적인 홈네트워크 보안성 확보 지원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이하 ‘고시’) 개정(21.12)ㆍ시행(22.7) 적용 이전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주택
* 지원대상 : 홈네트워크 장비(단지내 서버, 네트워크장비 등)가 구축되어 운영중인 전국 아파트 단지(광역시도별 안배를 고려하여 선착순 200개 단지 선정)
o 지원내용 : 정보보호 전문가가 해당 아파트 단지별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홈 네트워크장비 보안점검 지원(붙임 1, 2 참고)
3. 위와 관련, 관내 관심 있는 아파트 단지는 ‘아파트 보안 자율점검 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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