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행정과 자료실
작성자 복지정책과
작성일23.09.14
조회수953
전단지-2308상수도감면안내문.jpg (파일크기: 418 kb, 다운로드 : 169회) 미리보기
<군산시 상수도요금 감면신청 안내>
사회적 취약계층과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군산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상수도요금 감면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감면대상에 되는 시민분들께서는 상수도요금 감면서비스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방법
- 접수기간 : 연중
- 접수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청 수도과
- 제출서류 : 감면신청서 및 증빙서류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2. 감면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
3. 감면금액
- 동 지역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 / 다자녀 : 4,800원
기초주거,교육 수급자 / 장애인 / 다자녀 : 2,340원
- 읍면지역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 / 다자녀 : 4,590원
기초주거,교육 수급자 / 장애인 / 다자녀 : 2,130원
4. 문의처
- 군산시청 수도과 요금계 (063-454-5360)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