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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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시계획과
작성일23.11.28
조회수426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2제2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에 기재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날짜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시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공통) 기재사항변경신청서(별지5호서식),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법인인감증명서 ㅇ 대표자 변경(사업자등록증사본) ㅇ 소재지 변경(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내·외사진) 필요시 출장(사무실) 확인 ㅇ 상호 변경(사업자등록증 사본) ㅇ 대리신청시(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 |
■ 이에 따라 기재사항변경신청을 정해진 기간내에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30일 이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조문 | 1차 | 2차 | 3차 이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 1호 | 30만원 | 50만원 |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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