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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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시계획과
작성일24.10.29
조회수64
[별지제16호의2서식]건설업폐업신고서(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hwp (파일크기: 36 kb, 다운로드 : 41회) 미리보기
[별지제1호의3서식]주력분야등록말소신청서(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hwp (파일크기: 33 kb, 다운로드 : 38회) 미리보기
■ 구비 서류 안내
- 공통 서류: 건설업등록수첩 및 건설업등록증(원본 지참), 신청서, 법인 인감증명서(발행 후 1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 (개인사업자 경우
- 위임 시 추가 서류: 대표자 신분증, 직원 재직증명서, 위임장(서식따로없음), 방문자 신분증
▶ 안내: 대표자의 직접 방문이 원칙이오나, 직원 방문 시에는 상기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도시행정계(3층)로 방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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