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4-02-2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작성자 도시계획과
작성일24.10.30
조회수47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도급금액 1억원 (하도급금액 4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건설산업종합 정보망에 입력)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법 제81조 제3호에 따르면“건설공사대장의 기재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으며,
제99조 제3호에서는“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해당 공사 완료일까지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통보방법
키스콘(www.kiscon.net)에 접속 - 건설공사대장전자통보 바로가기 선택 - 건설공사정보시스템에 건설업체 로그인 후 공사대장을통보
※ 문의 : 1588-8456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