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체 등록기준 충족 여부 확인 및 입찰포기 관련 협조 안내
작성자 도시계획과
작성일24.12.17
조회수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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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체 등록기준 충족 여부 확인 및 입찰포기 관련 협조 안내
1. 최근 건설산업 전반에서 페이퍼 회사(서류상 존재만 하는 업체)를 근절하고 건실한 시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등록말소 등) 및 동법 관련 규정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에서 관내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등록말소, 영업정지 등)을 요구하는 경우, 『군산시에서는 해당 업체의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사무실, 기술자, 재정능력 등)를 면밀히 조사한 후 결과를 해당 기관에 조치(처분)내역을 회신』 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최근 입찰 과정에서 일부 업체의 빈번한 입찰포기로 인한 행정력 낭비가 우려되는 바, 관내 업체에서는 입찰 참여 시 사업추진 가능성 및 실질적 시공능력 등을 신중히 검토하시어 불필요한 입찰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본 알림은 관내 전문건설업체들이 법령 준수 및 건전한 경영기반을 유지하도록 돕기 위한 단순 안내사항이오니, 각 업체에서는 관련 사항을 숙지하시어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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